복지부가 급여 시장에 진입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성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의약분업 이전 식약처 허가 만으로 급여 시장에 진입한 성분에 대해 연령별, 종별 사용량과 임상적 유효성, 연간 투약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약가와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급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재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비급여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급여 유지가 목적"이라면서 "급여 유지가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는 성분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티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다.
오창현 과장은 "재평가를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올해가 4차년도로 오래전 등재된 약부터 다시 보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전 약들은 식약처 허가가 되면 급여가 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도 1997년도에 등재돼 의약분업 전 약제라 사용량과 연령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가약은 투약기준, 임상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데 의약분업 이전 약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서 "(재평가)성분을 고를 때 청구 규모를 200억 정도로 보고 선정하는데 히알루론은 200억을 휠씬 뛰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평가를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관련 학회에서도 충분히 해당 약제에 대한 효능, 치료 효과를 입증해 줘야 한다"면서 "단순히 증상 완화 정도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환자들, 건강보험이 필요한 영역이 어느정도 인지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과용, 오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줄여보자는 것이 재평가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학회에서 히알루론산의 장기적 무분별한 사용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적정한지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대체약제와 비용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면서 "재평가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역시 "히알루론산은 가치 평가 등재 전 약물로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연령별 현황은 다시 봐야 겠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