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거래중단 요구 소송...희귀약 독점지위 활용 우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은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을 막기위해 법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연병거래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갖고 3:0의 의견으로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 임시금지와 예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경쟁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연방법원에 인수합병 거래의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호라이즌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경쟁품목이 없는 희귀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병시 독점 지위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FTC 경쟁국 홀리 베도바 국장은 "제약 부분은 만연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처방약가가 인상되고 환자는 저렴한 제네릭에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며 "FTC가 제약사간 합병을 엄격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후 첫번째 인수 반대입장을 통해 시장에 공정경쟁의 엄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암젠은 암젠은 지난해 12월 12일 美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호라이즌의 발행주식 2억 2668만여주와 발행예정 주식 자본금을 주당 116.5달러에 전량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278억달러(한화 약 36조원)을 투자, 인수키로 12월 11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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