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암젠 인수과정 중단 합의...3분기 이전 합병계획 차질
美지방법원이 암젠·호라이즌 인수거래 임시 금지명령을 발부, 합병거래가 중단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역 동부지구 지방법원은 18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암젠간의 인수거래를 늦추겠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서 임시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소장을 16일 제출했으며 양측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법원은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했다.
합의 내용과 임시금지 명령에따라 연방거래위가 17일 추가 제출한 가처분(인수거래 예비금지) 신청의 법원 판결 이후 두번째 영업일 또는 9월 15일까지 암젠은 인수계약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암젠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번 인수합병 관련 제기한 약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끼워팔기("bundle" these medicines (offer a multi-product discount)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이같은 거래행위를 약속했다며 연방거래위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중순까지는 인수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FTC의 소장을 통해 암젠과 호라이즌 모두 PBM에 제품 공급시 고가의약품을 끼워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합병을 통해 이같은 끼워팔기 관행이 확장되고 독점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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