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 추진
인레빅, 환급·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적용
아달로체, 휴리마 두번째 바이오시밀러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아달리무맙)가 다음달 1일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인레빅캡슐과 아달로체 2개 제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트랙으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아온 인레빅캡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고 6월1일부로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작년 4월27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약 1년 1개월만이다. 상한금액은 캡슐당 3만9520원으로 정해졌다.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는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을 체결해 실제 가격은 이 보다 낮다.
또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RSA도 적용됐다.
한국애비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와 아달로체펜주40mg/0.4ml도 같은 날 신규 등재된다. 바이오시밀러로는 셀트리온의 유플라마이펜주에 이어 두번째다.
상한금액은 두 품목 모두 24만4877원으로 설정됐다. 유플라이마펜주40mg/0.4ml와 동일가다. 오리지널인 같은 함량의 휴미라펜주와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각 28만8091원)와 비교하면 4만3214원(15%) 싼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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