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의원-약국 건정심 의결 거쳐 인상률 확정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내년에 보험당국으로부터 급여비로 1조1975억원을 더 받게 됐다.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이 이 금액인데, 절반이상은 병원이 챙겨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보험수가 평균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 1975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률에 각각 협상이 타결됐지만, 의원과 약국은 결렬됐다.
타결 인상률과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에 근거한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은 병원 6413억원, 의원 2490억원, 치과 1277억원, 한의 1104억원, 약국 666억원, 보건기관 25억원, 조산원 2천만원 등이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이 결렬된 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계약 결과와 관련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