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약가협상 '수정헌법 5조 공공용도 사용시 '정당한 보상' 위반
MSD는 메디케어 약가협상법안은 협상이 아닌 강탈이라며 반발, 미국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D는 6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미국 복지부(HHS)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를 상대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메디케어 약가협상법안은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MSD는 약가협상법은 사살상 약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만큼 협상이 아닌 강탈이라며 공공용동 사용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5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MSD는 26년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약가협상 품목(파트D 원외처방)에 자사의 자누비아(자누메트 포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면 약가협상 대상이 파트B까지 확대되는 확대되는 28년 이후 키트루다가 적용받게 된다고 직접적인 예시를 들었다.
이에 제조업체가 정부와 협상으로 합의된 '최대 공정 가격'에 동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위헌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정부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고 협상이 불가한 경우 처벌조항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날 MSD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메디케어 약사협상법의 위험 조항은 의약품 산업의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명의 환자들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불가피하게 대정부 법정투쟁에 나서게됐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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