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만 해당...위염엔 환자전액부담
국내개발 신약인 HK이노엔의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이 급여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항생제 병용요법이다.
단,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만 100분의 30 본인부담 급여가 인정되고,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이다.
아브로시티닙 경구제=7월1일 신규 등재되는 시빈코정이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과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하고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와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투여조건에 해당하더라도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급여 대상이 아니다.
페릭시 트레이트 경구제=같은 날부터 신규 등재되는 네폭실캡슐이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만 인정한다.
또 알루미늄 함유 제제와 같이 투여해서는 안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이 인정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사쿠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이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에게 표준치료(베타차단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등)와 병용해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테고프라잔 경구제=케이캡정이다.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단,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이다.
현재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브루티닙 경구제=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식약처 허가 적응증 중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삭제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에 따른 급여는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