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등 저촉...9월3일까지 적용
대한약품공업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기관지천식치료제 '부데코트흡입액'에 대해 약사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대상에 올랐다. 1차 위반이다.
처분사항은 오는 7월4일부터 9월 3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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