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방식 변화 따른 약제 평가, 업계 의견 수렴 예고
보건당국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기등재약 재평가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네거티브 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에서는 포지티브 등재 방식의 약제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설명회'에서 박은영 약제평가부 부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포함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부장은 "내년까지 평가하는 것은 네거티브 약제로 이후 등재방식이 포지티브로 바뀌고 신속등재로 변화되어 등재 방식 변화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을 수럼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요소로 임상적 유효성, 사회적 필요성, 대체가능성을 꼽았다. 현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평가 요소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맞춰져 있으며 사회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은영 부장은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후 (재평가에서)변화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하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3년 평가 중인 성분의 평가 방법은 기존과 같을 것"이라면서 "다만 사회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서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전문가·환자 시민단체 포함된 '사회적평가 소위원회(가칭)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향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 약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은영 부장은 "재평가 취지는 급여의 가치가 낮은 의약품에 이루어지던 재정 투입을 줄여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급여의 가치가 큰 다른 의약품에 투입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방안"이라면서 "우수한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과 재정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