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의약품에 전자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2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먼저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와 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합의돼 의료법개정안 대안에 반영돼 처리됐다. 대안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과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서정숙 의원 법률안도 반영됐다.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의 법률안도 약사법개정안 대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김민석 의원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됐다.
반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5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날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 법률안도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