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8일자로 행정처분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가 허가취소된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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