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제제로 상대 제약사, 규제당국과 긴 시간의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가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의미있는 승전보를 울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국내 도매업체에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제품을 넘긴 것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판단,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를 비롯해 톡신제제의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던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등도 같은 취지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에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재판에 임했는데 법원이 메디톡스의 청구 취지를 인용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어지는 관련 업계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 수출을 둘러싼 식약처와 소송을 이어가는 회사는 6곳"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회사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균주 도용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전보를 울리며 톡신과 관련된 잇따른 소송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보톡스 관련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대웅제약을 재기 수사 중이다. 재기 수사는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은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 도용 소송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