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레토·욘델리스 비급여로 심의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싱케어주(레슬리주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로슈의 황반변성치료제 바미스모주(파리시맙)과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지셀레카정(필고티닙말레산염)은 '조건부 통과'로 심의를 마쳤다.
반면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과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은 비급여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의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오른 신규 등재 신약은 모두 5건이었다. 먼저 싱케어주는 '급여 적정성 있음'을 심의를 마쳤다. 적응증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다.
바비스모주와 지셀레카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약평위 제시가격을 제약사가 수용하면 통과라는 의미이며,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비스모주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와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에, 지셀레카정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 치료에 각각 쓰인다. 지셀레카정은 100mg과 200mg, 2개 함량제품이 함께 심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쓰이는 가브레토캡슐100mg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욘델리스주사1.0mg 역시 비급여로 심의를 마쳤다. 적응증은 연조직 육종이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마무리된다. 급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고, 기간도 최소 2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