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2018.08.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하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이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한다.
공개자료를 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됐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됐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