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됐다가 해제됐다가"...보험의약품들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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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됐다가 해제됐다가"...보험의약품들 '들쑥날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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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 결과 등 반영 안내...최근 2주 사이 18품목
소송으로 2년간 약가인하 지연시킨 리트모놈SR서방정 포함
11월20일부터는 환수·환급제 시행으로 '訴 이익' 없어져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됐다가 해제되거나 정지돼 급여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기등재의약품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해제를 반복하는 약제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당 약제를 처방하고 조제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혼란은 상존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주 사이 안내한 '급여중지 또는 급여중지 해제 약제'와 '고시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해제 약제'도 18개 품목이나 된다. 

약가인하 등 정부 고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약제이거나 GMP 위반 등으로 페널티를 받은 약제들이 대부분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프로파페논염산염 제제인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정캡슐 3개 함량 제품은 8월13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복지부의 가산재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 패소한 제품들인데, 당초 2021년 9월1일부터 가격이 조정됐어야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거의 2년간 약가인하를 지연(집행정지 인용)시키는 '소득'이 있었다. 함량별 조정가격은 225mg 539원에서 412원, 325mg 539원에서 412원, 425mg 889원에서 680원이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면서 챙겼던 제약사들의 이득은 오는 11월20일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가 시행되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2022년 1월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의 놀텍정10mg 등 9개 품목은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장돼 종전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 

GMP 기준 위반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돼 왔던 영일제약의 피글리정과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정은 각각 7월31일과 8월10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모두 피오글리타존염산염 제제다.

반면 한국신텍스제약의 파모티딘 제제 파모티닌정과 제일약품의 옥살리플라틴 제제 플레옥스틴주 3개 함량제품은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으로 각각 8월8일과 8월1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다. 급여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 약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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