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들에 대한 급여 등재 또는 급여확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생물학적 제제로 '스테로이드 사용 등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 목적으로 신규 등재 또는 급여(사용) 범위 확대를 신청한 약제는 레슬리주맙(한독테바), 벤라리주맙(아스트라제네카), 메폴리주맙(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듀필루맙(사노피) 등 4개다.
이중 레슬리주맙은 심평원 평가결과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현재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중이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면 진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약리기전의 약제를 사용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속도가 빠른 레슬리주맙과 현재 평가 중인 다른 약제가 같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박종형 신약관리부장은 "평가결과가 (신속히) 나와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는 의미다.
박 부장은 그러면서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면 환자접근성 측면도 그렇고 하나만 진행하는 것보다 대체관계에 있는 약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평가 중인 약제의 경우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사전협의를 진행한 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