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 처방되는 의약품 중 14개 성분에 대해 '고위험 의약품'이라고 제시하면서 처방 제외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은 ▲탈모약(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탐슬로신, 이토프리드, 피나스테리트+미녹시딜) ▲여드름 ·주름개선 (이소트레티노인, 트레티노인, 히드로코르티손+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 등이다.
▲비만약은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관리의 부재와 이를 악용하려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처방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는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에 제출됐다.
한편 약사회는 해외 국가의 비대민 진료시 처방 제한 품목을 공유했다.
일본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처방은 금지되며 기초 질환 등 정보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환자에게 안전관리가 필요한 약품을 8일분 이상 처방할 수 없다.
또 △체중 감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뇨제, 당뇨병 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금기 사항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진료만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마약, 복용 기계, T-처방전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또는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활성 성분을 함유한 약물)의 경우 전자 처방이 아직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불가하다.
영국은 △특정 종류의 의약품은 안전장치 없이 처방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마약류 및 진통제,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처방이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controlled substances)에 대해 반드시 전자처방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약류 중독 위험이 있는 일부 약물등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불가하다. 또 진통제를 대응 가능한 통증의 강도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약효가 가장 강한 3급 진통제 (Palier 3)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