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을 오늘(21일) 중 확정한다. 제약분야에서는 백신가격 담합, GMP 위반 등이 '꼭지'로 거론돼 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기업에게 초미 관심사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이다. 기업이 출석요구 대상이 되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이슈와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신가격 담합, GMP 위반, '갈변' 챔프 등이 제약분야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백신가격 담합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 등 국내외 제약사 7곳과 도매업체 25곳이 관련돼 있는 데 실제 증인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될 지, 포함돼더라도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될 지는 오늘 회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의원실이 증인출석으로 요구한 사안이어서 아예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기업의 잘못 보다는 입찰시스템 문제로 보는 시각이어서 기업이 타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GMP 기준 위반으로 도마에 오른 휴텍스제약과 '갈변 챔프'의 동아제약도 출석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역시 실제 채택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