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5일 시행
식약처가 산업계의 의료제품 등의 수출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한층 강화됐다.
식약처는 25일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대한 직제조직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은 과학기술 서기관, 서기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등 2명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4급인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이 증원됐다.
한시조직인 해당 부서의 존속기간은 오는 2025년 9월25일로 앞으로 2년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11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19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현재 추진단장에 오영진 담당관을 비롯해 권혁승-박현정-장석진-김현진-장영지 사무관이 근무중이며 이지선-임예원 주무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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