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관리 제도를 단기적으로는 인하율 상한 제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고시가상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신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제2차 건보종합계획 '약제비 관리 체계화'는 종전에 시행 중이거나 예고된 제도 툴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가격비교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관리,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등 4개 사후관리 장치가 언급된 것이다. 다만 적용방식은 확대 또는 변경된다.
먼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제도 도입 후(2007~), 제도적 변화 도입(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등) 전 등재된 약제로 대상이 확대된다.
가격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된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외국(A8)과 약가 비교를 통한 등재약가 수준을 재평가하는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약가 재평가'다.
실거리개 조사 관리제도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완충구역 마련 및 인하율 상한제도 폐지, 장기적으로는 고시가상환제 전환을 검토한다.
사용량-약가연동 제도는 알려진 대로 대상 재정비 및 산식 개정, 인하율 확대, 소액 약제 제외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신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연구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구진이 연구 중인 것으로 최종 연구결과 및 정부안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