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병동 제외, 노사 합의서 우대 "야간간호료 등 집중 모니터링”
밤샘 교대근무 개선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를 필수 항목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에 병원급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까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이다.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기준은 병동 당 간호사 9명 이상 배치하며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 의지를 우선 평가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병원장과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대를 적용한다.
선정결과는 12월 해당 병원에 개별 통보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시범사업 중단 및 선정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기본 배치를 포함해 대체간호사, 병동추가 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3교대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원금 20%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야간전담 간호사는 병동 당 10% 이상,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 당 1명, 병동 추가 간호사는 1개 병동 당 1명, 교육전담 간호사는 기관 당 1명, 현장교육 간호사는 기관 기준 인원(1~8명)을 둬야 한다.
인건비 80%는 복지부가 지원하고, 참여기관이 20% 부담한다.
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4545만원, 병동 추가 간호사는 3636만원 그리고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는 454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건강보험 별도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
간호정책과 측은 "참여병동 3교대 근무 간호사 비율과 야간간호료 지급 여부, 야간 업무량 조절, 교육 및 훈련, 근무 외 행사 참여 건강권 보호, 선호도 조사 및 반영 여부, 근무일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계획"이라며 병원들의 참여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