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 및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 특별법안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은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북부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나, 의대설립이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특정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부실 교육 양산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목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우려되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특별법으로 경기북부내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우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유치 경쟁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크며, 의학교육 체계의 혼선 초래 및 입학정원,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도 들었다.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며 소수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연구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