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병상 폐지 임박 "수단 왜곡·병상 거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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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공동병상 폐지 임박 "수단 왜곡·병상 거래 부작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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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강화 방침…"병상 기준 완화 등 보완책 검토"
기존 설치 병의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시 보험 수가 개선"

보건당국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병상 폐지를 고수하면서 병상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공동활용 제도는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 설치 수단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고, 공동활용 동의 거래 및 중복 동의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병상 폐지를 전제로 병상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병상 폐지를 전제로 병상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활용 제도 폐지 검토 이유와 부작용에 대한 대안 등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 제도 폐지에 따른 기존 의료기관 진료 연속성 문제와 장비 접근성 저하 및 검사 쏠림현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 의학적 필요성과 의료접근성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설치 인정기준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활용 제도는 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한 현안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 병원 병상을 활용해 CT와 MRI 설치해 왔지만, 제도 폐지 시 소규모 병상을 지닌 의원급과 중소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 신규 또는 추가 설치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 기준 개선을 논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제도 폐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고시에서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이고, MRI 경우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촉발 유인의 원인이 되어 의료비 과다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병상기준 완화와 기존 의료기관 설치를 인정하는 적정 경과규정 마련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시 건강보험 수가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공동활용동의 제도 폐시 시 기존 의료기관 피해 및 장비 접근성 저하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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