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한 영국, 7가지 경증질환 약사 직접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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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한 영국, 7가지 경증질환 약사 직접조제 허용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11.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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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 접근성 회복 '약국먼저' 사업 일환...내년 1월 31일 개시

영국은 부비동염 등 7개 질환에 대해 약사의 직접 처방 조제가 허용하고 상응하는 행위별 수가를 책정했다.

영국 지역사회 약국(Community Pharmacy England)은 약국먼저( Pharmacy First)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복지부(DHSC)와 국립의료보험(NHS England)간의 합의에 따라 부비동염 등 경증질환에 대해 처방전 없이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NHS England와 DHSC는 1차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공 계획을 발표 하고 7가지 일반적인 질환의 관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약국의 역할을 확대키로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해 NHS England는 27일 약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로, 서비스 방식 등의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상 질환은 우선 부비동염, 목아픔, 급성중이염, 곤충물린, 농가진, 대상포진, 단순요로감염 등이다.

약국의 원격 직접조제도 허용되는데 검이경을 통한 검사가 필요한 급성중이염을 제외한 6개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된다. 원격이니 당연히 의약품은 배달된다.

제도의 도입은  2024년 1월 31일로 약사의 임의조제가 아닌표준화 환자 그룹 지침( Patient Group Direction, PGD)에 의거한 직접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처방 전용의약품)을 처방전없이 약사가 직접조제하는 방식이다.

직접조제 허용 경로는 의료보험 상담전화 111, 소방서 전화 999, 1차 의료기관 GP(General Practitioner), 응급실(egan ED, UTC, UCC) 등의 의뢰 또는 1차 의료기관 진료시간 이외 등이다.

참여약국에 대해 수가는 상담과 조제건당 15파운드(한화 약 2만 5천원)이며 최소 상담기준 달성시 월 1,000파운드의 고정 수가가 보장된다. 이외 가입비 2000만 파운드 등을 보장되나 3월까지 상담 건수 5건을 채우지못하면 환수된다. 

관련해 의사협회(Doctors' Association UK, DAUK)는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가입비, 월 고정수가 등을 고려하면 GP의 상담수가보다 더 높다며 수가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수준의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GP가 최소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적정 수가를 보장, 1차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영국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진료예약이 지연되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가 심각한 의사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있다. 

한편 약국먼저 사업은 10여년 전 도입된 이후 19년 10월 29일 약사상담 서비스의 급여수가 책정으로 활성화 단계로 접어 들었으며 고혈압 관리, 피임상담 등에 이어 이번에 경증질환으로 범위가 대푝 확대됐다.

영국 지역사회 약국협의회는 이번 7가지 경증질환 직접조제 합의에 대해 약국먼저 사업의 가장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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