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품목이었던 국가필수약, 70품목 삭제-7품목 신규 지정
상태바
511품목이었던 국가필수약, 70품목 삭제-7품목 신규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2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품목정비사업 통해 448품목으로 정리...408종 성분 남아

국가필수의약품이 줄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가필수의약품 품목정비사업을 진행, 기존 511품목에서 70품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7품목을 지정, 총 448품목으로 정리됐다. 
성분으로는 408종 성분이 지정됐으며 66종 성분은 지정 해제됐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에서 해제된 품목은 지난해 진행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과 전문가 자문, 올해 8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해제된 품목은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네비라핀 정제'를 비롯해 본태고혈압치료제 '니솔디핀 정제', 방선균증-탄저병-콜레라 등에 쓰이는 '독시사이클린 시럽제', 전립선암치료제 '라듐(223Ra)염화물 주사제', 폐결핵치료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정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이는 식약처, 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기준은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