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로 새로 마련되거나 바뀐 약제 급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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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로 새로 마련되거나 바뀐 약제 급여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0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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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엔스프링·젬퍼리 급여기준 신설
젤잔즈·린버크, 중증 강직성척추염에도 급여
마이폴틱, 허가 초과로 '간 이식'에도 인정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인 사트랄리주맙 제제와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도스탈리맙 제제 급여 투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토파시티닙과 우파다시티닙 제제는 중증 강직성 척추염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고, 마이코페노레이트 제제 허가초과 급여 인정범위에는 간 이식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가 신규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투여대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다. 

급여 투여를 위해서는 2개의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고, 리툭시맙 주사제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는데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어야 한다.

또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가 '≤ 6.5'여야 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이 인정기준 이외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도스탈리맙)도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FIGO stage IIIB 이상) 자궁내막암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단, dMMR(mismatch repair deficient)/MSI-H(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인 자궁내막암,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며, 암육종은 투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세쿠키누맙)은 TNF 억제제와 투여대상이 동일하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별도로 정해져 있던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교체투여 기준이 삭제됐다. 젤잔즈(토파시티닙)과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은 중증의 강직성척추염으로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돼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마이폴틱장용정(마이코페노레이트)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간 이식에도 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이식과 동일하게 MMF 경구제와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 또는 타크로리무스 경구제와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이크로스포린 경구제 또는 타크로리무스 경구제와 병용해서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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