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요법 우선 적용돼 치료기간 2년→6개월로 '단축'
심평원, 급여 기준 개선 추진…"치료 성공률 향상 기여"
'결핵 타파'를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이 광범위다제내성결핵치료제 권고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질병관리청은 31일 WHO 가이드라인 개정과 국내 연구 결과를 반영해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 변경 ▲프레토마니드 등 단기 요법 우선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단기요법으로 △퀴놀론 감수성 결핵은 6개월 BPaLM(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요법 또는 9개월 MDR-END(레보플록사신, 델라마니드, 리제놀리드, 피라진아미드) 요법이, △퀴놀론 내성 결핵에는 6개월 BPaL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단기요법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18~20개월 장기요법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신약 프레토마니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급여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프레토마니드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의 국내 정의가 개정되기 전 기준이 적용돼 주사제 내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다. 또 WHO 가이드라인은 광범위약제내성, 다제내성결핵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국내에서는 제한된 급여 기준으로 광범위약제내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질병청은 프레토마니드을 포함한 단기 치료 요법 적용에 제한점을 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열린 프레토마니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제내성결핵치료제인 도브프렐라의 등장은 18~24개월간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기존 치료 방법에서 6개월로 투여기간을 단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6개월 치료시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환자의 약 90%에서 완치된 데이터를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앞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지난해 11월 결핵진료지침 4판 개정 공청회를 열고 WHO 지침 기반 BPaL·BPaLM 요법, 국내 연구 기반 MDR-END 요법 도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서 약제내성결핵은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pre-XDR-TB) ▲다제내성결핵(MDR-TB) ▲리팜핀내성결핵(RR-TB) 등 4가지로 새롭게 분류됐다.
한편 다제내성결핵이란 결핵 치료의 근간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리팜핀 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이고, 그 외 레보플록사신(Lfx), 목시플록사신(Mfx), 오플록사신(Ofx), 가티플록사신(Gfx) 약제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