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공의·전임의 월 100만원 수당 지급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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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전공의·전임의 월 100만원 수당 지급 파행 불가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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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보조수당 지침 통해 수련병원과 관련 학회 명단 제출 공지
빅5병원 등 전공의들 집단사직 가시화…임용 전제 수당 지원 실효성 낮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첫 시행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병원 및 관련 학회에 명단 제출을 공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 수당 지급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수평위에 임용 등록된 소청과 전공의와 관련 학회에 등록된 전임의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 수당 지급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수평위에 임용 등록된 소청과 전공의와 관련 학회에 등록된 전임의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1~4년차) 그리고 소아 분야 세부전문분과 관련 학회에 등록된 소아 분야 전임의이다.

총 예산 43억 2000만원(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조건은 수련보조수당 대상자 중 현재 수련 중인 자이다. 면직과 정직, 휴직 등 수련 변동과 추가 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월 수련보조수당은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수당 신청 시점은 신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상반기)과 9월(하반기) 기준으로 하며, 전임의 역시 동일 기준시점을 적용한다.

3월 기준 승급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해 올해 1월과 2월 수련기간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은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군의무 장교 전역연도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의무이행 완료 연도 5월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또는 신규 전임의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월부터 수련보조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시행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자정기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7개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고수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자제와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나 젊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확산되는 형국이다.

지침에 따라 임용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해임(면직, 휴직, 제적)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 장은 임용변동이 발생한 월의 다음 월 수련보조수당 교부 신청시까지 임용변동 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대상자의 수련보조수당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과 소아 관련 전임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련보조수당 신청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복지부는 보조금 신청 시 허위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상기관과 병원협회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병원에 대한 수련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감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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