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조스파타, 약가 10.9%(↓)...듀피젠트, RSA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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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조스파타, 약가 10.9%(↓)...듀피젠트, RSA 재계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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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등 개정 추진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정40mg(길테리티닙)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약 11% 인하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은 위험분담계약이 다시 체결됐지만 표시가격은 변동이 없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등의 개정을 충진중이다.

먼저 조스파타정은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상한금액을 21만4100원에서 19만704원으로 조정한다. 인하율은 10.9%다. 조스파타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2개 위험분담계약을 적용받고 있어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관련 계약 내용도 변경됐다.

위험분담계약 기간이 만료된 듀피젠트는 재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계약만료 시점보다 협상타결이 늦어져 재계약 결과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듀피젠트에는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환급형 등 3개 유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재계약에 따라 환급률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여지는 가격인 상한금액(표시가)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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