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예고대로 총선 앞두고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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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고대로 총선 앞두고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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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의 의장 등 16명 참여...사실상 단독 추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을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간호사 역할이 중요해지자 나온 대안인데,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어서 '총선용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워회 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28일 간호사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제정안에는 유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 14명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내용상 국민의힘 단독 추진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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