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리스, 또 조건부로 통과...이번에는 업체 수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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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리스, 또 조건부로 통과...이번에는 업체 수용 가능할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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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서 재심의..."3개 적응증 근거자료 제출해야"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급여 첫 관문 재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근거자료 제출 조건이 붙었다.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우려는 적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일라리스 급여등재 재심의안을 사정해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다급한 환자와 임상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급여 평가를 받은 적응증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 5개다.

약평위는 이중 CAPS, TRAPS, FMF 등에 이번에도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라는 딱지를 붙였다. 지난 2월 심의 때도 이들 적응증에 같은 조건을 붙여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외견상으로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앞서 노바티스 측은 약평위가 제시한 사후 근거자료 제출 조건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며, 재평가를 요청했었다. 따라서 외견상 문구는 같아도 조건의 내용은 일부라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제 공은 다시 노바티스 측에 넘겨졌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조건을 수용해 다음 단계(건보공단)로 가던가, 아니면 이대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일라리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환아의 아버지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 인터뷰에서 "왜 한국에서만 일라리스 보험적용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이 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노바티스·심평원 모두 제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환자들의 간절함을 고려해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이 수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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