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148곳, 1분기 의약품 품목정리 762품목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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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148곳, 1분기 의약품 품목정리 762품목 '봇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15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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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78품목으로 최다...디아이디바이오 31품목 순
아스트라제네카-먼디파마-메나리니-오츠카-로슈 등도

지난 1분기 동안 국내외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 철수를 단행한 품목이 무려 762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의약품등의 허가현황에 따르면 148개 제약사 등이 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취하를 진행했다. 

이중 지난 2022년 공정위로 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의 처분을 받고 지난해 주식병합으로 소액주주로부터 반발을 샀던 영일제약이 자사  품목의 대거 수술에 들어갔다. 

기존 260여품목이었던 의약품 품목 중 무려 78품목을 지난 1분기 동안 거둬들였다. 4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수출용이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허가품목은 168품목에 불과하다. 이중 의약품은 159품목이며 마약류 2품목, 한약(생약)제제는 7품목이 남았다.

이번에 취하된 품목을 보면 '애스펜시럽'을 비롯해 '나프록스정', '영일레보세티정', '나프리정'이 수출용이 아니였으며  '몰트헤파겐연질캡슐' 등 74품목은 모두 수출용이었다. 

영일은 지난 1분기를 포함해 최근 85품목을 허가취하했으며 유효기간만료로 품목을 포기한 품목도 6품목에 달했다. 

다아이디비이오(구 동인당제약)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약 위주의 허가 포기가 많았다. 31품목에 달했으며 특히 2019년에 허가받았던 21품목

이 허가목록서 내려오면서 큰 줄기를 만들었다. '로수스틴정'을 비롯해 '아모라실린정', '메트포디드서방정' 등이 포함됐다. 현재 남아있는 의약품 허가는 90품목이다.  

또 광주에 본점을 두고 전주에 공장을 있는 메딕스제약도 지난 1분기에 25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같은 품목취하로 현재 134품목의 의약품과 49품목의 외품 등의 허가를 가지고 있다. '뮤라스텐'과 '리스타민패취', '라미프액' 등을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국뉴팜이 그 뒤를 이어 21품목을 취하해 품목정리에 나섰다. 2016년 허가된 '뉴트라코졸'을 제외하면 모두 2019년에 허가된 품목이 이번 대열에 올랐다. '레토라딘정'과 '애니티닌정', '뉴목크라정' 등이 포함됐다. 안국뉴팜의 9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안국약품도 14품목을 허가목록에서 삭제하며 정리작업에 뛰어들었다. 역시 2019년에 허가받았던 12품목을 시장에서 철수했다. '라페론정'과 '타타날시럽', '애니틴정' 등 일반약이 이에 들어갔다. 

삼성제약도 2019년에 허가받았던 18품목을 일제히 취하했다. '삼성리바스티그민' 4품목을 비롯해 '삼성쿠아티아핀정' 3품목, '삼성몬테루카스트츄정' 2품목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상위제약사인 대웅제약과 한방전문제약사인 한국신약도 17품목씩 취하목록을 채워나갔다.  

먼저 대웅제약은 수출용의약품 '대웅파록세틴서방정' 2품목을 필두로 '베아켈정' 4품목과 '뉴틸렌정', '뉴틸렌투엑스정', '베아빌리정' 3품목, 1993년에 허가받은 '알비스정'을 허가밖으로 내보냈다. 한국신약은 '한신패독산액'과 '한신콜펜에스정' 등 일반의약품 17품목을 허가취하했다. 

이어 한국파비스제약과 코스맥스파마가 15품목씩 허가취하해 두자릿수 이상을 나타냈다. 파비스제약은 '덱시브연질캡슐'과 '메가코판정', '안티노정' 등을, 코스맥스파마는 '모아펜소프트'와 '액티브이연질캡슐', '순삭정' 등을 포기했다. 

이밖에도 메디카코리아는 '메디카미녹시딜정'과 '리바마인패취' 등 전문약 14품목을, 프라임제약도 '알러엔'과 '카르마' 등 14품목을, 이연제약이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 등 12품목을, 한국파마가 '가네맥스에프' 등 12품목을, 영풍제약과 옵투스, 넥스팜코리아, 동구바이오이 각 11품목을 취하했다. 

또 상위제약사 중 보령은 '콜쓰리시럽' 등 7품목과 광동제약은 '광동탕골드액' 등 7품목, 유한양행은 '비타써클' 등 6품목, 종근당은 '가바렙' 2품목, 한독은 '위너비올리브' 등 2품목, 동아에스티는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JW중외제약은 '화콜노즈정'을 허가목록에서 내려왔다. 

한편 다국적제약사들도 품목정리에 나섰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 

한국먼디파마의 '폴로틴주사', 메나리니의 '스쿠덱사정', 한국로슈의 '허셉틴주440밀리그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 한국오츠카제약의 '미케란엘에이점안액' 2품목이 그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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