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중 경구용제제의 동등성 재평가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식약처는 지난 3월29일 진행한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방안 타당성 자문'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방안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불가능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시험자료로서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통한 동등성 재평가 실시방안이 타당하다는 판단했다.
이날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생약(주로 식물)의 추출물 그 자체를 하나의 주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유효성분의 혈중농도를 분석적 기술을 통해 파악해 생체이용률을 평가하는 시험이나, 한약(생약)제제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메가-3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성분이 규명되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규정 개정에 따라 허가(재평가 포함) 시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 수준이 변화했음을 안내했으나 업계는 강화된 방법으로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반면 오리지널 개발사는 지속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비용을 들이고 있어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으며 업계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길 요청, 타당한 입증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경구제에 대해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임상시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중앙약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날 "복합 생약제제 혹은 단일 생약제제라도 HPLC를 이용한 전 성분 패턴 분석이 가능하므로 패턴 분석을 대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한약(생약)제제는 원료의 산지, 채취 시기 등에 따라 성분의 패턴 양상이 다를 것이며 오리지널 한약(생약)제제 의약품의 패턴분석도 어렵다. 복제약의 패턴과 비교 시 일관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아 대안이 없으므로 비교임상시험 밖에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리지널 개발사의 개발 비용 투자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오리지널 개발사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은 "과거에는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 등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동등성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국민 건강에 대해 예민해지고 안전을 위하는 추세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해나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필요함에도 비용 등으로 품목 유지가 어려운 의약품은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등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모 위원은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동등함을 입증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한약(생약)제제도 제네릭보다 오리지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후발 주자들에게 개발 동력을 주고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