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데노수맙 주사제(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치료제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해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또 항암요법 중 기타암 아밀로이드증 급여기준에는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 환자에게 '보르테조밉+사이클로포스파미드+덱사테마손' 병용요법을 투여한 경우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을 각각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약제=먼저 신설된 아트랄자 투여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다만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 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
했는데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투여시작 전 EASI가 23 이상이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철분주사제인 페린젝트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품명이 추가됐다. 기존 베노훼럼주와 동일하게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랄록시펜 제제, 바제독시펜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데노수맙 주사제, 졸레드로닉산 주사제 등은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추가 투여기간은 2년이다.
항암요법=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아스파라기나제(Erwinia)(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주6) 문구가 변경됐다. 해당 주석은 에르위나제주는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민성 기준을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to E.coli-derived asparaginase)가 발생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중 알레르기 반응 등이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유럽혈액학회에서 2~4등급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약제 변경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과민성 등급을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암 중 아밀로이드증 기준에는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 환자에게 '보르테조밉+사이클로포스파미드+덱사테마손(VCD)' 병용요법을 투여하면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