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킨사, 이르면 6월부터 외투세포림프종 등에도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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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킨사, 이르면 6월부터 외투세포림프종 등에도 급여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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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완료약제 목록 공개...CLL·SLL도 포함

급여 확대 추진 중인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의 보험약가 등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소림프구성림프종(SLL)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받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완료약제 목록'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해당 약제는 현재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브루킨사캡슐80mg으로 올해 3월 7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확대안이 급여 적정한 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그동안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돼 왔다.

이번에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적응증은 구체적으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MCL) 성인 환자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성인 환자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 단독요법' 등으로 알려졌다.

브루킨사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외투세포림프종(MCL) 치료에 우선 권고되고 있는 약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심사평가원장의 항암요법 공고 개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급여확대안은 시행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신규 등재 추진 중인 임부 구역·구토 조절 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 등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산염 제제 5품목과 위험분담재계약이 체결된 버제니오정·임핀지주, 상한금액 조정신청 협상이 마무리된 에르위나제주 등도 이번에 협상완료 약제로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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