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6월1일 시행 예정
"임상시험 프로토콜-5년 장기추적 관찰연구 결과 반영"
"임상시험 프로토콜-5년 장기추적 관찰연구 결과 반영"
폐암 1차에 사용되는 페메트렉시드 제제(알림타주 등)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2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 페메트렉시드, 백금화학요법(플래티눔)을 포함한 3제요법이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페메트렉시드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중 페메트렉시드 급여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시험 프로토콜(protocol)과 5년 장기추적 관찰연구 결과, 페메트렉시드 투여를 유지한 주기는 2~98주기(2년 이상)이며, 페메트렉시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40% 정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에서 '최대 2년까지 급여 인정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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