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블로그-맘카페 등서 얼굴 주름개선-피부재생 등 홍보사례 ...올바른 사용법 안내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이 화장품으로 둔갑됐다?
식약처는 최근 SNS-블로그-맘카페 등서 마데카솔겔, 마데카솔분말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화장품 로션, 크림과 섞어 얼굴의 주름개선, 피부재생, 보습 목적의 화장품으로 사용하게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열린마루'를 통해 지적,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했다.
특히 마데카솔은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광고 홍보 안된다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효능, 용법, 상요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데카솔은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치료 목적으로 질환부위에 사용하며 허가-신고된 효능, 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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