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1일부터 진행...레보카신점안액-라규아점안액 등 대상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지난달 28일 일제히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국제약품 10품목과 삼일제약 6품목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10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먼저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 일자불상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105,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처분 대상에 올랐다.
대상품목은 레보카신점안액, 레스타포린점안액0.05%, 알레파타딘점안액과 알레파타딘점안액0.2%, 알파몬피점안액0.15%, 큐알론점안액과 큐알론점안액, 큐알론점안액0.18%, 큐알론점안액0.3%, 타겐에프연질캡슐, 후메토론점안액과 후메토론점안액이다.
삼일제약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제재조치에 포함됐다.
대상은 라큐아점안액과 오큐메토론점안액0.1%, 오큐프록스안연고, 큐아렌점안액, 헤르페시드안연고, 옵타젠트점안액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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