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 어렵다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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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 어렵다는 것이 중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6.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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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실장, 전공의들 지난 2월 제출 사직서 인정 여부 법률검토 진행
행정명령 철회 입장 설명 "행정명령 취소 불가, 전공의 복귀 상황 보고 판단"

행정처분 면책을 위한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에서 요구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 여부 법률 검토 결과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제출한 전공의들 사직서 인정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행정명령 시행 이전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 입장에서 행정명령 위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수련병원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 결정할 문제"라면서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은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수련기간 3~4년 통으로 계약하는 병원이 있고, 단 년 계약을 하는 병원이 있다. 사표를 내면 한 달 뒤에 처리하도록 조건을 달아 계약하는 병원도 있다. 병원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가능성 논란에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전공의 사직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처분 근거가 남아 있다면서 행정명령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을 마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복귀하는지와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관련,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왜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은 방법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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