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간호사 독자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 모두 관심이 있는 법률안인 만큼 앞으로 유사 법률안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같은 당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19일 간호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정리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간호사 인권침해행위 금지 및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