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지엘 '위탁자 의무'...피엠지 '기준서'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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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지엘 '위탁자 의무'...피엠지 '기준서' 위반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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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등 제재조치

국내 제약사들이 줄줄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최근 경동제약을 비롯해 지엘파마, 피엠지제약까지 해당 회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등의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경동제약과 지엘파마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로서 수탁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전자는 '스폴론정'이 대상이며 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가, 후자는 '텔미암로정40/5mg'이 같은 이유로 동일한 기간에 처분을 받았다. 

피엠지제약은 '듀록정200밀리그램'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된다.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제재조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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