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업무정지 받으면 전문병원 취소"...법률안도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을 엄히 다스리기 위한 입법안이 나왔다.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30일 입법안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넣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둬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이유를 밝혔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검진 실시 의무자가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