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 또 나왔다...이번엔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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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 또 나왔다...이번엔 남인순 의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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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종태 의원 이어 22대 국회 들어 두번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
2027년 일몰 한시 규정 삭제

이른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이 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이은 두번째 법률안인데, 국고지원 기준 변경과 일몰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어서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 법률안도 남 의원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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