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종태 의원 이어 22대 국회 들어 두번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
2027년 일몰 한시 규정 삭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
2027년 일몰 한시 규정 삭제
이른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이 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이은 두번째 법률안인데, 국고지원 기준 변경과 일몰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어서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 법률안도 남 의원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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