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9월1일부터
편두통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수마트립탄/나프록센 복합제 성분조합 추가
팔리비주맙 주사제인 시나지스주 등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RSV 계절 출생이면서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시행예정일은 9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나지스주 등의 투여대상에 RSA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이 36주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가 추가된다. 또 기존 기준에 있던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 자매가 있는 경우는 삭제된다.
아울러 편두통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는 는 신규 등재 예정인 수마트립탄 석시네이트와 나프록센 소디움 복합제(수벡스정) 성분조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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