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과학혁신단 설치...의약품 신속 제품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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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혁신단 설치...의약품 신속 제품화 등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8.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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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규정 제정...규제과학혁신법 개정 등 업무 수행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과학혁신단을 설치한다. 

식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훈령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조직 설치요건은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국정현안 처리, 식약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 필요사항,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등을 검토해 규제과학혁신단을 두도록 했다. 

규제과학혁신단은 규제과학현실법의 개정 및 운영,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 총괄 기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더불어 과학곽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홍보와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 위해예방정책과 소관 사무 등이 포함된다. 

조직 구성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수 있으며 단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식약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직원은 식약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훈령은 8월29일부터 시행되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2월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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