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급여법도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 비용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월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 그런데 이렇게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