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가접종 10월 11일부터 노인대상 순차 시행…일반국민 유료 접종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 시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금 청구는 10월에서 9월말로 앞당겨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를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는 일부 변동된다.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하에 따른 영리목적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석 연휴 운영진료 지원금 청구일자가 변경됐다.
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지원(8월 28일~9월 30일) 관련, 진료지원금 청구 가능일자를 조정했다.
당초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청구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이를 9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변경 공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 등이다.
접종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은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는 10월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