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의료수익 감소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기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한다.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감염병환자 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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