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레사·올케이다, 급여 신설...셀셉트·휴미라, 투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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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레사·올케이다, 급여 신설...셀셉트·휴미라, 투여대상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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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10월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네타르수딜 외용제(로프레사점안액)와 에보칼세트 경구제(올케디아정)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또 마이코페놀레이트 경구제(셀셉트캡슐 등)와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는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네타르수딜 외용제=로프레사점안액0.02%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을 진단받고, 기존 치료제 중 한 가지 이상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1일) 신규등재 예정 약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에보칼세트 경구제=올케디아정이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 중 이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역시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대체약제 등의급여기준 변경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경구제=셀셉트캡슐 등이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1차 약제로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아자치오프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어야 급여가 인정됐다. 

급여대상 중 항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 투여 대상도 성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아 및 청소년(만2세~만18세)으로 돼 있는 데 성인 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이다. 성인 투여용량은 750mg-3g/day이다.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 주사제=큐로서프주 등이다. 급여대상이 '흡입 산소농도40%(FiO2>0.4) 초과'에서 '30%(FiO2≥0.3)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이다. 중증 한선염 환자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환자'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Ⅱ 이상이며 HS-PGA 중증(4점 이상) 혹은 IHS4 중증(11점 이상) 환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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