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정부구매 코로나 치료제 "스티커 부착과 사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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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정부구매 코로나 치료제 "스티커 부착과 사진 제출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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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앞두고 한시적 병행사용 추진…급여화 물량과 구분, 재고량 관리
의료기관,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전량 촬영 보건소에 제출 "폐기 최소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앞두고 정부 보유 치료제 재고량 파악을 위해 스티커 부착과 사진 제출을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 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 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질병청이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한 정부구매 코로나 치료제 스티커 부착과 사진 촬영 제출용 예시.
질병청이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한 정부구매 코로나 치료제 스티커 부착과 사진 촬영 제출용 예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비주는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정부구매 물량과 건강보험 등재 물량의 구분 및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보유 중인 정부 구매물량의 스티커 부착을 당부했다.

또한 스티커 부착 부분이 보이도록 보유 중인 정부 구매물량 전량의 사진 촬영을 주문했다. 보유물량이 많아 한 장에 담기 어려운 경우 다수의 사진 첨부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서와 스티커 부착 촬영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에 스티커 배부 및 부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이 짧은 물량을 우선 사용하고, 기한 내 사용불가 시 보건소에 요청해 타 기관으로 적극 재조정(전배)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지정기관이 아닌 약국으로 지역 재조정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팍스로비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의 상한금액 84만 1940원/팩(30정) 그리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성분명 렘데시비르)은 상한금액 52만원/병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에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5만원 수준 유지)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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